"설마 했는데…."
학생이 낸 기성회비로 국'공립대 직원에 수당을 주는 관행을 9월부터 금지하겠다고 한 교육부 예고(본지 8월 1일 자 5면 보도)가 마침내 현실화됨에 따라 국'공립대 직원 사회가 요동치고 있다.
경북대 복현캠퍼스 본부 앞에는 이달 2일부터 교육부를 규탄하는 직원 노조의 천막이 등장했다.
경북대 경우 500여 명의 직원(계약직 제외)에게 매월 월급날인 17일에 '행정연구지원비', 격월 5일마다 '교재개발비' 명목으로 수십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이중 평소대로라면 이달 5일 지급돼야 할 교재개발비 수당이 이번에 지급되지 않은 것.
경북대 한 6급 직원은 행정연구지원금 51만원과 교재개발비 55만원(격월제)을 전혀 못 받게 될 경우 앞으로 월평균 80만원의 임금이 깎이게 됐다. 이 직원은 "일단 17일까지 기다려보겠지만, 수당이 정말 없어진다면 당장 아이 학원부터 끊어야 할 것 같다"고 걱정했다. 이 대학의 한 5급 직원은 월평균 105만원가량의 임금이 깎일 판이다. 그는 "이렇게 밀어붙이기 식으로 정책을 시행하는 법이 어디 있느냐"고 화를 냈다.
대구교대 직원 일부는 10여 일 전부터 교육부의 이번 조치를 비난하는 글을 적은 리본을 가슴에 달고 근무하고 있다. 이곳의 또 다른 5급 직원은 "우리 대학 경우 월급날인 17일에 모든 수당이 한꺼번에 나오는데 노심초사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경북대 교수회 측은 "기성회 회계 급여보조성 경비 지급 관행의 적법성 여부를 따지기 이전에 전체 급여의 20~30%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갑자기 폐지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며 "기성회 회계의 급여성 보조를 대체할 실질적인 대책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공무원노조 대학본부의 김영훈 경북대지부장은 "지난 50여 년간 기성회계에서 급여보조성 경비를 지급한 것은 국립대학의 재정사정이 국가의 지원만으로는 부족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라며 "교육부가 전국 39개 국'공립대 직원들을 생계 위기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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