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모두 8회에 걸쳐 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총예산 554억원 가운데 380억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지급된 보상금은 농작물 피해, 가축폐기, 임산물 피해, 기업체 피해, 차량피해, 건강검진비용 등입니다.
주민대책위와 구미시는 지속적으로 주민건강영향조사를 진행하고 순천향대구미병원을 환경보건센터로 지정해 주민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합의했습니다.
또 농축산물을 정부 보상기준 내에서 시가로 보상하고 올해 생산되는 임산물과 과실류를 생육 상태에 따라 정부 보상기준 내에서 보상가를 재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의상협찬/앙디올]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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