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모두 8회에 걸쳐 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총예산 554억원 가운데 380억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지급된 보상금은 농작물 피해, 가축폐기, 임산물 피해, 기업체 피해, 차량피해, 건강검진비용 등입니다.
주민대책위와 구미시는 지속적으로 주민건강영향조사를 진행하고 순천향대구미병원을 환경보건센터로 지정해 주민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합의했습니다.
또 농축산물을 정부 보상기준 내에서 시가로 보상하고 올해 생산되는 임산물과 과실류를 생육 상태에 따라 정부 보상기준 내에서 보상가를 재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의상협찬/앙디올]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영주경찰서, '청렴·인권 선도그룹 디딤돌' 간담회 개최
[사설] "호르무즈에 군함 보내라", 난제 떠안은 한국 정부
트럼프, 이란 새 지도자 향해 "항복하라"
이란도 서방도 '호르무즈 해협' 통행 방안 찾는다
'BTS 광화문 공연', 최대 26만명 밀집 예상…경찰, '꼼수관람' 차단 및 안전 대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