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명)는 부부싸움 후 술을 마시고 주거지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기소된 A(35'여) 씨에 대해 징역 9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방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위험성이 크고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 등에 심각한 피해를 일으킬 위험성이 매우 큰 범죄인데다 피해 규모가 작지 않음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만큼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인명피해까지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올 4월 경산시 한 원룸에서 남편이 헤어지자고 해 부부싸움을 한 뒤 남편이 나가자 술을 마신 채 라이터로 이불에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불을 내 2천여만원 상당의 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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