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강력 제재만이 가스 폭발 사고 막을 수 있다

지난달 23일, 순찰하던 경찰관 2명의 목숨을 앗아간 대구시 남구 대명동 주택가의 LP가스 폭발 사고는 불법 영업과 행정 당국의 안전 불감증이 빚은 인재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LP가스 판매소가 영업허가를 받지 않고, 용량을 속이려고 불법으로 충전하다가 일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판매소가 아닌 사무실은 점검을 받지 않는다는 법의 맹점을 이용해 판매소와는 별도로 사무실을 차려 영업했기 때문이다. 행정 당국은 주택가에서 벌어진 이런 불법 행위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

이번 사건은 LP가스 판매와 관련한 온갖 부실을 그대로 보여 준다. 현행 관계 법에 따르면, 충전소와 판매 가게 이름을 LP가스 용기에 표시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를 점검할 방법이 없어 실제로 정확한 충전소에서 제대로 충전한 것인지 알 수 없다. 이번에도 업주가 제작한 도구로 임의 충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가정에서는 LP가스 용량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것도 문제다. 식당이나 공장과는 달리 가정에서 사용하는 LP가스 용기에는 계량기가 없다. 불법 충전을 부추기는 한 원인이다. 판매 업주는 "예전에 일한 곳에서 배운 것"이라며 "과당경쟁에 따라 판매 단가를 낮추기 위해 불법으로 충전하는 곳이 많다"고 했다. 제2, 3의 폭발 사고 위험이 늘 있다는 것이다.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가스 폭발 사고는 늘 불법 영업과 행정 당국의 무관심이 빚는 인재다. 판매소 외에 사무실을 차려 불법 영업을 하면 단속하기도 어렵다. 그러나 배달 가스 용량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면 용량을 속이기 위한 불법 영업은 막을 수 있다. 모든 용기에 대한 계량기 부착 의무화와 처벌 강화 등 강력한 제재와 관계 당국의 적극적인 점검만이 가스 폭발 사고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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