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의무 기피하는 고위 공직자는 필요 없다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유민봉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을 비롯한 현 정부 고위 공직자의 아들 16명이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병역을 면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신중돈 국무총리실 대변인과 신원섭 산림청장의 아들도 포함돼 있다. 이들은 모두 복수 국적을 보유하다가 병역 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시점인 만 18세가 되자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대부분 미국과 캐나다 국적을 선택했다. 명백하게 병역의무를 피하려고 조국을 버린 것이다.

또, 사법부와 입법부를 포함한 현 정부의 고위 공무원 181명은 현역 판정 뒤, 다시 신체검사를 받아 병역을 면제받았다. 여기에는 홍남기 청와대 기획비서관과 조태열 외교부 2차관 등이 포함돼 있다. 억울한 사람도 있겠지만, 1차에서 현역 판정을 받았다는 것은 분명히 병역 수행에 어려움이 없었다는 것이다. 면제 이유가 논란이 많은 디스크와 관절, 폐질환에 집중된 것도 미심쩍다.

남북이 대치한 현실에서 병역의무 수행 여부에 대한 국민의 시선은 냉정하다. 부유층이나 그 아들의 병역기피도 논란인데 고위 공직자와 그 아들이 병역의무를 피하고, 국적까지 포기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유 수석은 "아이의 선택을 존중했다"고 해명했지만, 이 또한 비겁하다. 병역의무 이행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권리와 의무는 늘 함께하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특히 고위 공직자는 권리보다는 투철한 의무 수행이 먼저여야 한다. 그러나 대다수 국민은 권리보다 의무에 대한 짐이 더 무거운 반면, 이들은 의무보다 권리를 더 누리고 있다. 문제가 된 고위 공직자는 국민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해명을 내놓아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마땅히 현직에서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 의무는 저버리고 권리만 누리는 고위 공직자는 국민에게 필요 없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고용노동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와의 업무보고 후 공직자들에게 휴가를 권장하며, 업무 성과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
정부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려는 청년에게 생애 한 차례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정년 연장 입법과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 등 ...
서울동부지검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이마트에 공급되는 돼지고기 가격을 담합해 시장 가격을 최소 20% 이상 인상한 돼지고기 유통업체 ...
덴마크는 왕위 계승 서열 2위인 이사벨라 공주가 포함된 여성 징병제를 본격 시행하며 의무 복무 기간을 기존 4개월에서 11개월로 확대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