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후 대구 서구 평리동의 주택가에 위치한 LP가스판매소에 특별점검반이 방문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직원과 서구청 경제과 직원 2인 1조로 꾸려진 특별점검반은 이 판매소가 관리하는 LP가스보관소가 가스누출 감지장치와 전등의 스파크 방지 장치 등을 갖추었는지, 차량 소유자가 판매소 업주 명의로 돼 있는지, 보험은 가입했는지 여부 등을 살펴봤다. 특별점검반으로 나온 한국가스안전공사 담당자는 "LP가스판매소는 대부분 허가제이기 때문에 법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판매소를 열 수 없다"며 "대부분은 잘 지키고 있는데 이번 대명동 가스폭발사고를 계기로 더 잘 지키자는 차원에서 점검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 8개 구'군청은 이달 1일부터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대구지역 LP가스판매소 309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대명동 폭발사고에서 드러난 것처럼 불법판매 여부, 판매소 주변 위험요소 판매업체 유무와 같은 사각지대까지 찾아내는 데에는 한계를 드러냈다.
대부분의 LP가스판매소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과 그 시행규칙에 따른 안전기준을 충실히 지키고 있었다. 이날 기자가 특별점검반과 함께 찾은 대구 서구의 LP가스판매소 4곳을 둘러본 결과 모두 방호벽 기준과 가스누출 감지장치 설치 등 LP가스판매소의 시설기준을 어긴 곳은 없었다. 서구청 관계자는 "1일부터 지금까지 특별점검반이 점검한 서구지역 LP가스판매소들 중 불법영업행위가 적발된 곳은 없었다"고 말했다.
LP가스판매소 업주들은 특별점검반의 점검을 받으면서 대명동 가스폭발사고에 대해 '충격적'이라는 표현을 통해 유감을 나타냈다. 한 LP가스판매소 업주는 "대명동 가스폭발사고 때문에 정당하게 법규를 지켜가며 판매소를 운영하는 사람들도 힘들게 됐다"며 "대부분은 법규를 지켜가며 정당하게 영업하니 그것만 알아달라"고 말했다. 또 다른 LP가스판매소 업주는 "요즘에도 그런 방식으로 구매자를 속이려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다"며 "판매업자의 양심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아직도 바뀌지 않은 모습에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점검은 대명동 폭발사고의 원인이 됐던 무허가 판매소를 적발하는 등 사각지대를 찾아내 개선하는 데에는 한계를 보였다. 대구 서구 평리동의 또 다른 LP가스판매소의 경우 반경 20m 내에 보일러 등유 주유소와 페인트가게가 자리 잡고 있었지만 단속 대상에서는 벗어났다. 이들을 통제할 법규가 없기 때문이다. 서구청 관계자는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는 가스판매소의 시설기준은 마련돼 있어도 또 다른 인화물질을 다루는 업소와의 거리를 규제하는 기준은 없어서 적발이나 행정처분을 내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무허가 판매소를 찾아내는 것도 사실상 어렵다. 한국가스안전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주민들의 제보가 없다면 점검반에서 무허가 업소를 다 찾아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며 "만약 동네에서 무허가로 보이는 가스판매업소가 보인다면 구청이나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바로 알려야 지난번과 같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화섭기자 lhsskf@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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