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10억 대출' 영덕 금융기관 연 27% 고금리 영업

이사장 부인 대출금 낮은 금리 적용 밝혀져

영덕 A금융기관 B이사장의 10억원대 특혜대출 등(본지 9월 19일 자 4면 등 보도)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 A금융기관의 사금고화 문제가 당초 알려진 것보다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A금융기관의 특혜대출을 수사 중인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지청장 김지용)은 B이사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의 업무상 배임과 사금융 알선 등의 혐의로 28일 불구속 기소하고, B이사장의 특혜대출을 도운 A금융기관 직원 D씨도 업무상 배임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검찰은 B이사장이 자신의 부인 등 2명의 이름으로 지난 6월 영덕군 영해면 하천부지 7천여㎡를 담보로 감정평가 없이 대출하면서 당시 금융기관의 현금이 부족하자 연 5.28%로 중앙회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고는 차입금리보다 낮은 연 4.8%의 대출금리를 적용한 혐의를 추가로 밝혀냈다. B이사장은 또 함께 대출한 지인과 함께 대출금 12억원을 영덕지역 C병원 장례식장 운영자에게 빌려주고 5년간 28억원(공동투자자 14억원 포함)을 받기로 약정해 당초 알려진 12%가 아니라 연리 27%의 고리대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B이사장은 자신의 돈을 지키기 위해 장례식장 운영자와 자신의 이름으로 공증까지 하는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금융기관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서류 등을 분석해 B이사장이 올 3월 A금융기관이 2012년도 연간 목표이익을 초과 달성하지 않았는데도 업적달성 장려금 2천177만원을 부당하게 편성해 자신을 포함한 직원들에게 지급한 것도 밝혀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영덕 지역사회의 관심이 집중된 점과, B이사장이 특혜대출에 역마진과 고금리 사금융 알선 등 A금융기관을 사금고화한 것을 고려해 검찰시민위원회의 압도적인 의결을 거쳐 지난주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김지용 지청장은 "이번 수사를 통해 불법 사금융 등 서민생활 침해사범을 엄단하고 B이사장을 비롯한 지역 토착세력의 도덕적인 해이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앞으로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금융기관 비리 사범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영덕'김대호기자 dhki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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