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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불법 다단계 하도급 국군체육부대 공사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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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완공된 문경 국군체육부대 정문 앞에서 공사에 참여했던 스카이 장비 등 고소작업차 대여업체 관계자들이 재하도급업체로부터 장비대금 등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경찰이 불법 다단계 하도급 혐의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문경경찰서 관계자는 "이번 농성과정에서 국군체육부대 공사에서 또다시 불법 다단계 하도급이 확인됐기 때문에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김모(47'부산시) 씨 등 장비업체 관계자 13명은 29일부터 국군체육부대 정문 앞에서 '장비대금 체불 해결'을 촉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다.

김 씨 등은 "시공업체인 대림산업의 하청업체에서 또다시 하청으로 내려온 A업체로부터 지난해 11월부터 올 2월까지 4개월간의 장비대금 4천900만원을 못받고 있다"며 "A업체는 현재 사무실도 없애고 연락도 두절된 상태"라고 말했다.

이들은 "국방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정부기관의 공사현장에서 공사대금 체불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원청업체의 부실한 관리 감독으로 이뤄진 다단계 불법하도급이 빚어낸 부작용이기 때문에 대림산업이 책임지고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대림산업 관계자는 "우리와 계약한 협력업체가 또다시 다른 업체하고 계약을 한 것 같다"며 "협력업체와는 정산이 벌써 끝났는데 하청업체가 장비대금을 아직 지급하지 않고 있어 이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지검 상주지청과 문경경찰서는 본지가 제기한 국군체육부대 이전 공사과정의 4단계 불법하도급 의혹(2012년 9월 12일 자 4면, 14일 자 5면, 10월 24일 자 4면 보도)에 대한 수사를 벌여 불법하도급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가 확인된 건설사 대표 3명을 형사처벌한 바 있다.

문경'고도현기자 dor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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