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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통진당 해산 여부, 헌재 심판을 주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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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활동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이다. 그러나 그 활동이 민주주의 자체를 위협한다면 마땅히 제재돼야 한다. 1950년대 서독이 나치당을 계승한 '사회주의제국당'과 '폭력혁명을 통한 계급국가 건설'을 내건 '독일공산당'을 해산한 것은 좋은 실례이다. 이 결정의 의미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당 활동의 자유가 무한정일 수는 없으며 어디까지나 민주주의적 질서의 한계 내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헌법도 동일한 철학 위에 서 있다. '정당 설립은 자유'(헌법 제8조 1항)이지만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는 헌법재판소 심판에 따라 해산된다'(4항)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을 청구한 것은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이 이를 위반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통진당이 보여준 종북 행태와 이석기 의원의 내란 음모 혐의는 정부의 이런 판단에 충분한 설득력을 제공한다.

통진당 해산 심판 청구를 놓고 일각에서는 정당의 존폐는 국민이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럴듯하게 들린다. 그러나 히틀러와 무솔리니도 국민의 판단. 즉 형식적이지만 민주적 절차를 거쳐 선거로 집권했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한다. 국민의 판단에 맡기자는 논리는 통진당과 그 추종 세력에게 계속해서 숨 쉴 공간을 열어주자는 것과 같다.

우리 사회는 독재를 거치면서 진보 세력의 성장이란 과실을 얻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진정한 진보 세력과 종북 세력, 진정한 민주 세력과 헌법 파괴 세력의 구분이 희미해지는 혼란도 생겨났다. 그 결과가 진보의 가면 아래에서 북한을 추종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의 조직화와 일상화 그리고 국회 진출이다. 이제는 그러한 인식의 오류는 반드시 교정되어야 한다. 이제 그 책무가 헌법재판소에 주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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