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은닉 추징금 환수 쉬워질 '김우중 추징법'

5일 국무회의에서 고액 추징금 미납자들이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숨긴 재산에 대해 몰수나 추징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 공무원의 뇌물 범죄 추징 절차를 강화한 일명 '전두환 추징법'을 일반인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미납 추징금이 가장 많은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을 겨냥하고 있어 '김우중 추징법'으로도 불린다.

'김우중 추징법'은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법질서를 바로 세운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추징금 미납액의 상당 부분이 숨긴 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기존 법으로는 절차가 까다로워 강제집행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현재 전체 추징금 미납액은 25조 원을 넘어서고 있으며 이 중 김 전 회장은 2006년 분식 회계 혐의로 선고받은 추징금 17조 9천억 원을 내지 않고 있다.

다만 '김우중 추징법'이 특정인에 대한 확정 판결을 근거로 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제3자의 숨긴 재산까지 추징하는 것은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지적은 검토해야 할 부분이다. 국회가 법안 심사 과정에서 법리를 충분히 따져보되 개정안의 취지를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재계가 경영상 실패에 대해 지나치게 가혹한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지만, 기업인의 불법과 부도덕이 만연한 현실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김우중 추징법'은 국가와 사회, 타인에게 피해를 주고도 법망을 빠져나가는 범죄에 대해 경종을 울린다는 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김 전 회장 같은 대표적인 사회 지도층 인사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다니며 편안한 생활을 누리는 것이 이 법을 불러왔다는 점을 되새겨보아야 한다. 법적 토대가 마련된 만큼 후속 조치를 통해 미납 추징금을 차질 없이 환수해 나가야 한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