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고용노동청 체당금 지급 신청 국선노무사 확대

체불근로자 지원 강화

대구고용노동청(청장 장화익)은 6일 체불 근로자들의 체당금 지급 신청 관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국선노무사 인력풀을 10명에서 29명으로 확대하고, 근로자들이 노무사 선임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고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했다.

체당금의 경우 지급 요건이 엄격하고 확인해야 할 서류가 많아 체불 근로자들이 자비로 공인노무사를 선임해 체당금을 신청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체불 근로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선노무사를 확대했다.

한편 지난달부터 체당금 지급 신청과 관련한 국선노무사를 무료로 선임할 수 있는 근로자 대상도 월급여 200만원에서 250만원(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됐고, 지원 내용도 국선노무사가 체당금 관련 상담은 물론 도산 사업장 방문 등 도산 사실 입증 자료 파악, 도산 등 사실 인정 신청서 및 체당금 지급 청구서 작성 등 모든 서비스 지원을 하도록 했다.

이호준기자

※체당금: 기업의 도산 등으로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휴업수당 또는 퇴직금을 못 받을 경우 국가가 임금 지급 능력이 없는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최종 3개월분의 임금'휴업수당 또는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내에서 지급하는 금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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