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용노동청(청장 장화익)은 6일 체불 근로자들의 체당금 지급 신청 관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국선노무사 인력풀을 10명에서 29명으로 확대하고, 근로자들이 노무사 선임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고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했다.
체당금의 경우 지급 요건이 엄격하고 확인해야 할 서류가 많아 체불 근로자들이 자비로 공인노무사를 선임해 체당금을 신청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체불 근로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선노무사를 확대했다.
한편 지난달부터 체당금 지급 신청과 관련한 국선노무사를 무료로 선임할 수 있는 근로자 대상도 월급여 200만원에서 250만원(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됐고, 지원 내용도 국선노무사가 체당금 관련 상담은 물론 도산 사업장 방문 등 도산 사실 입증 자료 파악, 도산 등 사실 인정 신청서 및 체당금 지급 청구서 작성 등 모든 서비스 지원을 하도록 했다.
이호준기자
※체당금: 기업의 도산 등으로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휴업수당 또는 퇴직금을 못 받을 경우 국가가 임금 지급 능력이 없는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최종 3개월분의 임금'휴업수당 또는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내에서 지급하는 금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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