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경찰서는 12일 자신의 딸을 살해한 김모(43'여) 씨에 대해 살인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11일 오전 3시 30분쯤 대구 달성군 자신의 아파트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딸 A(11) 양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딸을 살해한 직후 김 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이후 이날 오전 7시 55분쯤 112에 전화를 걸어 자신이 딸을 죽였다고 자수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대구 달성산업단지에서 노동자로 일하던 남편과 2001년 결혼했으나, 돈이 없어 결혼식은 치르지 못하고 혼인신고만 했다. 결혼 후 곧 딸을 낳았고, 형편이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단란한 가정을 꾸렸다. 그러나 2011년 집에서 잠자던 남편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고, 남편이 남긴 것은 24년 된 낡은 5천800만원짜리 아파트 한 채(59.5㎡)였다.
김 씨는 혼자서 딸을 키워왔지만 뇌경색에 당뇨병 등을 앓아 생활비를 벌 수가 없어 지난 2월 기초생활수급권자가 됐지만, 지원되는 돈은 매달 40만~50만원이었다.
김 씨는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에서 2천여만원, 보험회사에서도 1천500여만원의 빚을 냈고, 카드빚은 500만원 가까이 쌓인 것으로 알려졌다. 며칠 전 은행과 보험회사, 카드사에서 '연체된 아파트 담보대출 이자를 내지 않으면 경매에 들어간다'는 연락을 받았다는 것.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처음에는 혼자 자살을 결심했지만, 내가 죽으면 딸이 이 많은 빚을 짊어지고 혼자 살아가야 한다는 걱정으로 같이 동반자살을 시도하다 결국 딸만 죽이게 됐다"고 진술했다.
달성'김성우기자 swki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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