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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5년간 부가서비스 못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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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멋대로 축소' 제동

신용카드의 제휴'부가 서비스를 믿고 해당 업체를 찾았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서비스가 종료된 사실을 알고 낭패를 보는 일이 사라질 전망이다.

금융감독 당국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신용카드회사들이 포인트, 마일리지 등 기본 부가혜택을 최대 5년간 임의로 줄일 수 없게 하는 한편 그동안 카드사들이 마음대로 중단해온 제휴'부가 혜택 역시 의무적으로 1년은 유지하고 해지할 경우에도 6개월 전에 의무적으로 공지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신용카드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소비자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부가 혜택 의무 유지 기간을 기존 1년에서 최대 5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소비자들의 눈을 속이는 꼼수를 방지하는 한편 신용카드회사들에게 예측 가능한 영업활동을 하라는 경고의 메시지"라고 설명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이 같은 금융당국의 움직임에 앞서 지난달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부가혜택 의무유지 기간을 3년 정도로 늘리고 부가서비스 소멸 알림 제도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현행 여신금융전문업 감독규정은 신규 카드 상품 출시 후 1년 이상 부가 혜택을 유지하도록 하되 카드사가 상품 수익성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6개월 전에 고객에게 알리고 바꿀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부분의 신용카드 회사들은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발급할수록 적자가 나는 카드를 우선 출시해 회원들을 확보한 뒤 부가혜택을 무차별적으로 줄이는 편법을 사용해 왔다.

국민카드의 야심작인 '혜담카드'는 고객의 거센 항의에도 지난 4월부터 부가 혜택을 크게 줄였다. 통합할인한도를 신설해 전월 실적이 30만~70만원은 1만원, 70만~140만원은 2만원 등으로 책정했다. 부가혜택별 할인율도 최대 30%에서 10%로 줄였다.

더욱이 우리카드와 하나SK카드 등 일부 카드사는 부가 혜택이 축소되는 사실을 숨기고 회원을 모집하다 최근 금융당국에 적발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제휴서비스 관련 규정도 강화할 예정이다. 제휴업체 사정을 이유로 최근 '아발론 스카이패스' '알라딘' '영서방송' '삼성자동차' '사회복지' 등 무려 100여 종 카드의 발급중단을 선언한 신한카드와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유광준기자 jun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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