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병성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예정 부지 소유자 27명은 올해 1월 경북도에 토지수용재결 신청을 했다. 상주시가 사업 부지 8만2천㎡ 소유자들에게 제시한 보상금은 21억원 규모. 그러나 전체 부지의 절반에 해당하는 소유자들은 "법무법인에 의뢰해보니 토지 보상금이 시세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올 한 해가 다 지나갈 상황이지만 아직까지 토지수용재결 절차는 진행 중이고, 2015년 12월로 예정된 준공시기도 미뤄지는 등 사업 추진 자체가 벽에 부닥친 상황이다.
각종 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토지 소유자들이 토지수용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성행하고 있다. 더 많은 보상금을 받기 위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무리한 재결 신청으로 사업 추진 자체가 답보 상태에 머물거나 특정 법무법인들 주도로 무리한 재결 절차를 밟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토지수용재결은 토지 수용 대상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다. 토지수용은 도로나 산업단지, 교육시설 등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에 대해 정부가 소유자와 협의가 불가능할 경우 일정 절차를 거쳐 보상을 전제로 토지를 강제로 취득하는 제도다. 이를 납득하지 못하는 토지 소유자는 토지수용재결 신청을 통해 합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보상금을 재산정할 수 있다. 소유자 불명의 토지일 경우 사업시행자가 소유자를 찾기 위해 토지수용재결 절차를 진행하기도 한다.
올해 경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지난달 말까지 67건의 토지수용재결 신청을 접수, 48건을 심의했다. 문제는 이들 토지수용재결 신청 대부분이 특정 법무법인을 통해 이뤄졌다는 점이다. 현재 검토 중인 토지수용재결 신청 19건 가운데 10건은 상주와 청도, 고령 등의 산업단지나 하천사업 조성 예정부지 등으로 특정법무법인 2곳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법무법인들은 "보상금을 20% 이상 더 받게 해주겠다"며 수용재결 신청을 유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사업 예정 지역을 찾아가 주민들을 현혹한 뒤 공공사업부지로 편입될 토지 소유자 수십 명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토지수용재결 업무를 진행한다는 것.
그러나 전문가들은 수용재결 신청을 하더라도 보상금을 20% 이상 더 받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조언한다. 토지 수용 기간이 늦어지면서 토지 가격이 미미하게 증가하는 경우는 있지만 수임료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토지수용 보상금은 관계 법령에 따라 감정평가기관이 적법하게 평가 및 산정하고 있다"며 "법무법인들은 관계 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보상금보다 터무니없이 부풀린 액수를 제시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황희진기자 hhj@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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