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도시가스 요금 온도·압력 보정…온압보정계수 적용

1℃ 상승 때 부피 0.37%↑

도시가스 요금도 한때 온도와 압력 때문에 논란이 된 적이 있었다. 가스공사가 도시가스회사에 가스를 공급할 때는 0℃, 1기압 상태에서 부피를 재어 공급가액을 산출한다. 하지만 당시 가스 회사들은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 상온, 상압에서 부피를 재어 판매가액을 계산했다.

도시가스는 온도가 1도 상승할 때마다 부피가 0.37% 정도 늘어나 액체보다 온도 변화에 따른 부피 차이가 더 크다. 계명대 화학과 배재영 교수는 "액체는 분자가 촘촘하게 붙어 있어 부피 팽창을 해도 한계가 있지만 기체는 분자 사이의 공간이 넓기 때문에 이동이 자유롭다. 온도 상승 시 액체보다 기체 부피가 더 많이 팽창하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1999년부터 이 문제를 제기했다. 감사원은 "가스공급 온도 차이를 감안해 가스 요금을 내려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1996년부터 3년간 온압 차이를 이용해 도시가스 회사들이 777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며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했다.

이 같은 지적이 나온 뒤 2008년부터 도시가스는 온도와 압력이 보정된 상태에서 요금이 계산된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 최근 10년간 온도 및 대기압 데이터, 실내온도, 사용량 패턴 등을 근거로 매년 지역별로 각기 다른 '온압보정계수'를 확정한다.

올해 대구의 온압보정계수는 0.9908다. 지역마다 평균기온과 주변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 지역별로 다른 계수가 결정되는 것이다.

대성에너지 관계자는 "각 지역별 온압보정계수가 매년 1월 1일 가스회사로 통보되면 그 계수를 실제 가스요금을 계산할 때 곱한다"며 "가스 사용량이 많은 곳은 연간 요금 차이가 1억원가량 발생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온압보정기계'를 설치하기도 하지만 일반 주택은 온도와 압력에 따른 요금 차이가 미미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기획취재팀

※도시가스 온압보정계수란?

계량기에 측정된 1㎥의 가스를 표준상태(0℃, 1기압)로 환산하기 위한 계수를 온압보정계수라고 한다. 도시가스 판매량 오차를 줄이고 공급량 측정의 적정성 확보하기 위해 2008년부터 시행됐다. 이 계수는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 매년 확정하며 지난 10년간 온도 변화와 대기압 등 다양한 자료를 토대로 지역별로 다른 계수가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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