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제헌절, 다시 '빨간날' 될까…국회입법조사처 "공휴일 재지정"

헌법제정 상징적 의미 커 논의를…5대 국경일 중 제헌절만 안 쉬어

국회입법조사처 발간 연구보고서
국회입법조사처 발간 연구보고서

국경일이면서도 휴일이 아닌 제헌절을 공휴일로 다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4일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필요성과 주요 논점'이라는 제목의 연구 보고서를 펴내고 "민주주의의 근간이 된 법치국가의 모법을 제정한 날은 헌법수호의 필요성에 비추어볼 때 그 상징적 의미가 매우 크고 국경일로서의 위상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보고서에서 대한민국 헌법제정 기념의 역사적 의의가 크고, 공휴일 확대는 국민의 휴식권 보장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3·1절(3월 1일), 제헌절(7월 17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 등 우리나라의 5대 국경일 가운데 공휴일이 아닌 국경일은 제헌절이 유일하다.

1949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건' 제정 이후 줄곧 공휴일이었던 제헌절은 2004년 '주 5일 근무제' 시행과 함께 재계에서 휴일이 너무 많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당시에는 "제헌절은 시기상 여름휴가와 방학기간에 있어 휴무자가 많은 날이고 대한민국 건국이념과 정통성을 담고 있다는 데에서 광복절의 기본 취지와 유사․중첩된다"는 의견이 많았다.

세계 각국에서도 헌법을 제정한 날을 국경일로 지정하고 입헌 민주주의의 의의를 되새기는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미국은 1787년 헌법제정회의 의원들이 미국 헌법에 서명한 것을 기념해 매년 9월 17일을 '헌법의 날과 시민권의 날'로 지정·기념하고 있다. 다만 연방공휴일은 아니고 주별로 공휴일 지정 상황이 다르다.

일본은 일본국헌법이 시행된 날을 기념해 매년 5월 3일을 '헌법기념일'로 기념하고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에 대한 여론을 충분히 수렴·공론화해 국민적 공감대를 토대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도록 적극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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