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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근로기준법 보호 못 받는 대학생 시간제 근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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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 시간제로 근무하는 대학생 1천 명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이 근로기준법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은 49.4%가 법정 최저인 시간당 4천860원의 70~80%인 3천500~4천 원 선이었다. 또, 근로계약서는 67.7%가 만들지 않았고, 주휴, 야간 수당 미지급이나 폭언 등 인권침해는 물론, 성희롱까지 당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입대를 앞두거나 방학을 맞아 용돈을 벌려고 시간제 근무 직장을 구하는 대학생이 많다. 또, 가정 형편이 어려워 학기 중에도 임시 근무를 통해 학비나 주거비를 충당하는 학생도 적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자리는 적고, 구하는 학생이 많은 수급 불균형이 문제다. 특히 법정 최저임금을 주지 않으려고 시간제 근무인데도 월급제로 전환해 저임금을 주는 사례도 잦다. 반면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해 각종 수당을 주지 않거나 인권침해를 당해도 항의가 쉽지 않다. 대학생으로는 사회에 나가기도 전에 고용의 갑을 관계를 체험하는 셈이다.

시간제 근무는 안정적이지는 않지만, 대학생으로서는 학비와 용돈을 벌고, 업주로서는 각종 보험금, 퇴직금 등 정규직 고용보다 인건비를 많이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은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임금과 처우를 보장할 때만 가치가 있다. 대학생이라는 신분과 시간제 근무라는 약점을 이용한 고용 불평등이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 이를 해결하려면 시간제 근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근로기준법 준수에 대한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홍보와 불이익을 받는 학생이 쉽게 법에 호소할 수 있는 창구도 마련해야 한다. 또, 수시 현장 조사로 철저한 단속과 엄한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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