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구과학관 직원 채용 비리와 관련,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된 7명 중 5명이 무혐의 처분되고, 2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5일 국립대구과학관 직원 채용과 관련해 업무방해 혐의로 송치된 전 대구과학관 관장 A(59) 씨와 대구시청 공무원 B(53) 씨, 미래창조과학부 공무원 C(58) 씨 등 5명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했다. 그러나 채용 대가로 돈을 주고받은 혐의로 대구과학관 인사담당 직원 D(34) 씨와 지원자 E(34) 씨 등 2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A'B'D씨는 심사위원 5명 중 3명으로, 이번 직원 채용 과정에서 부정 청탁을 받았고, C씨 등 3명은 채용 청탁을 받고 전달한 혐의 등으로 경찰에 입건됐다.
검찰은 대구과학관 직원 지원자 20명에 대한 채용 부탁을 받거나 전달한 사실이 인정되는 등 공정하지 않은 심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이들이 심사에 참가한 다른 심사위원들을 속였다고 볼 수는 없어 무혐의 처분하게 됐다고 밝혔다. 업무방해의 경우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위력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했을 때 성립되는 범죄이기 때문이란 것.
또 이들이 채용 부탁을 받은 사실을 숨기고 채용 절차를 진행했다고 하더라도 주관적인 선호도에 따라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게 심사이기 때문에 부탁을 받지 않은 다른 심사위원들을 속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그러나 친구 사이인 D씨와 E씨의 경우 대구과학관 채용 대가로 2천만원을 주고받은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각각 '제3자 뇌물취득'과 '제3자 뇌물교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D씨의 경우 2천만원 전액을 심사위원이나 상관 등에게 전달하기 위해 받은 것으로 확인돼 배임수재 대신 제3자 뇌물취득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박윤해 차장검사는 "서울시 한 공기업의 경우 신규 직원 채용 업무와 관련해 공사 사장과 인사담당자가 공모해 지원자의 필기시험 성적까지 조작했는데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례가 있는 등 업무방해죄를 성립시키기가 아주 까다롭다"며 "대구과학관 법인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 아닌지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했지만 법인의 경우 '위계'의 상대가 될 수 없다는 판례가 있어 이 역시 적용시키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법적으로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진 않지만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채용 부탁을 받고 전달, 지시한 사실이 확인된 만큼 미래창조과학부 및 대구시 등 공무원 4명에 대해선 해당 기관에 비위 사실을 통보하기로 했다. A씨의 경우 대구과학관 관장에서 해임된 만큼 비위 사실 통보 대상에서 제외했다.
합격자 24명 중 경찰이 부정청탁을 했다고 밝힌 20명과 관련해선 "검찰이 판단할 일이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피의자 7명에 대해서만 기소 여부를 검토했을 뿐 합격자의 합격 여부는 관련 기관의 몫이라는 것.
검찰 관계자는 "검찰 입장에선 부정 청탁 합격자의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 "재심사해서 합격을 시킬지, 합격 취소 처분을 할지는 전적으로 미래창조과학부와 대구과학관, 대구시 등이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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