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3공단·서대구공단 재생사업 급물살

김상훈 이종진 발의법 통과, 재생사업 토지보상 쉬워져…교육 문화시설 확대

대구의 노후공단인 3공단과 서대구공단이 노후 도심공단 재생사업 지구로 지정돼 쾌적한 도심 공단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김상훈(대구 서구)'이종진(대구 달성군) 새누리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 개정안이 19일 본회의를 통과한 덕분.

이 의원은 산업단지 개발사업이나 재생사업을 추진할 때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방식의 보상 범위를 확대해 사업시행자의 초기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입지법 개정안을 지난 5월 발의했다. 현행법은 토지소유자 등 일부에만 환지방식의 보상을 허용하고 대부분 수용보상을 받도록 해 사업시행자에 막대한 부담을 안긴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토지소유자는 수용보상과 환지보상 중 원하는 보상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되고, 사업시행자의 부담이 줄어 산업단지 재생사업이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의 개정안에는 서상기'주호영'조원진'윤재옥'김희국'권은희'김상훈'홍지만 의원 등 대구 지역 의원 8명과 정희수'정수성 의원 등 경북 지역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 지역 의원들이 힘을 합쳤다.

함께 통과된 김 의원의 개정안은 재생산업지구에 대한 산업시설용지 면적을 산단 전체 면적 중 공공시설을 제외한 면적의 40% 이상의 범위에서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노후공단 대부분이 도심에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을 고려, 산업시설용지 비율 기준을 현행 50%에서 40%로 완화해 교육'연구'문화 시설의 기능을 함께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3공단과 서대구공단은 각각 1968년, 1976년에 조성된 노후공단으로 도로(15m 이하)가 좁고 주차장, 공원 녹지 시설 등 기반시설이 부족해 재생 사업이 시급한 대표적 노후공단으로 꼽혔다.

노후공단 재생을 위한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대구의 대표 노후공단인 3공단과 서대구공단도 복합 개발 가능성이 커졌다.

이 의원은 "산단 개발, 노후 산단 재생 사업시행자 유치가 유리해져 국가 산단 2단계 사업도 조기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지역 의원이 합심해 추진한 결과라 더욱 의미가 크다. 앞으로도 남부권 신공항과 광역철도 건설 등 지역 현안을 해결하도록 지역 의원들이 공조해 결실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급속한 노후화와 난개발로 공단 운영에 애로가 많았던 서대구공단의 재생사업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노후공단이 도심형 복합 산업공단으로 탈바꿈할 것이다. 수도권에 편중된 산업구조를 재편하고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 법안과 정책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했다.

이지현기자 everyda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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