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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금융정보 유출 2차 피해 잇단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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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봉(대구 달서구 상인동) 씨는 카드사 금융정보 유출로 피해를 봤다. 김 씨는 이달 18일 지인의 장지에 가 있을 때 자신의 국민카드로 2만7천원과 75만원이 결제됐다는 휴대폰 문자메시지 2건을 받았다. 그는 "지갑안에 카드가 고이 들어있었다. 문자메시지를 받고 국민카드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항의했다"고 말했다.

금융권에서 사상 최악의 고객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카드사와 시중은행을 포함한 정보유출 피해자가 최대 2천만 명에 달하는데다 이름'주소 등 개인정보는 물론 계좌번호를 비롯한 금융정보까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무단결제'스미싱'명의도용 등 2차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차 피해는 없다'는 카드사들의 호언장담과 달리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도 잇따르고 있다. 인터넷 커뮤니티와 소비자 단체에도 2차 피해를 주장하는 민원이 속속 접수되고 있다. 무단결제의 경우 가장 크게 예상되는 피해다. 카드번호와 유효기간만 알면 결제가 가능한 곳이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홈쇼핑이나 각종 배달업체는 카드번호와 유효기간만으로 결제가 이뤄진다. 20일 기자가 한 피자업체에 전화를 걸어 결제가능 유무를 확인한 결과, 카드번호와 유효기간만으로도 결제가 가능했다. 아마존 등 해외 직구(직구매) 사이트에서도 별다른 인증없이 구매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KB국민'롯데'NH농협카드에 20일까지 카드 재발급을 신청한 회원이 최소 40만 명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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