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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법 처리않고…또 '민생 이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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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

2월 임시국회가 28일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139개 법안을 무더기로 처리했지만, 중점 민생법안 일부는 처리를 미룬 채 문을 닫았다.

기초연금법은 여야 지도부의 공방에 밀려 소관 상임위인 국회 보건복지위에 계류돼 있다. 정부가 2월 입법이 완료돼야 시행령 제정 준비 작업을 거쳐 7월 시행을 할 수 있다고 밝혀온 만큼 기초연금제도 7월 시행에 빨간불이 켜졌다.

다만 여야 원내 지도부가 기초연금법을 처리하고자 3월 '원 포인트 국회'를 열기로 합의한다면 처리 가능성이 남아 있는 상태다.

박근혜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창조경제의 소관 상임위인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는 2월 임시국회에서도 법안 처리에 실패하며 지난해 9월 정기국회 이후 단 한 건의 법안도 통과시키지 못한 '식물 상임위'가 됐다. 미방위는 이날 오전까지 방송사에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를 두도록 한 방송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 이 때문에 함께 처리하려던 단말기유통개선법안, 원자력안전법, 과학기술기본법, 연구개발특구육성법 등 법안도 발이 묶였다.

오전 법사위를 통과한 상설특검'특별감찰관제 등 검찰개혁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아슬아슬하게 통과됐다. 특별감찰관법은 재석의원 160명 중 83명 만이 찬성해 턱걸이로 통과했다. 이재오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고위 공직자라고 하면 국회의원, 선출직 고위 공직자, 판'검사, 경무관 이상 등 권력기관 사람들을 말하는데, 이 사람들이 빠져 대통령 주변만 뒤지는 법안이라 반대표를 던졌다"고 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는 지역구 일정 탓에 자리를 비운 국회의원이 많아 의결정족수 확보에 애를 먹었다. 오전 회의는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정회했고, 오후엔 이병석 국회 부의장(포항북)이 의원을 겨우 모아 정족수를 확보한 뒤에야 열리는 등 촌극이 빚어졌다. 이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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