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강력부(송연규 부장검사)는 28일 불법 유료직업소개소(보도방)를 운영하면서 유흥업소 업주와 도우미들을 협박하고 소개비를 뜯은 혐의(업무방해 등)로 보도방 업주 A(35) 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6월쯤 무등록으로 도우미들을 소개하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면서 '보도방협회'를 조직한 뒤 업주들에게 자신들의 협회에 가입된 도우미를 이용하도록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50여명의 도우미를 협박해 협회에 강제로 가입시키고 소개비 명목으로 8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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