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강력부(송연규 부장검사)는 28일 불법 유료직업소개소(보도방)를 운영하면서 유흥업소 업주와 도우미들을 협박하고 소개비를 뜯은 혐의(업무방해 등)로 보도방 업주 A(35) 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6월쯤 무등록으로 도우미들을 소개하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면서 '보도방협회'를 조직한 뒤 업주들에게 자신들의 협회에 가입된 도우미를 이용하도록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50여명의 도우미를 협박해 협회에 강제로 가입시키고 소개비 명목으로 8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댓글 많은 뉴스
한일시멘트 대구공장 정리 과정서 레미콘 기사 14명 해고…농성 이어져
유가 급등에 원전 모멘텀까지…건설·유틸리티株, 반사 수혜 기대감↑
놀유니버스, 종이 ASMR 크리에이터 '페이퍼 후추' 첫 전시회 티켓 오픈
LH, 공공임대 에너지 신사업 확대…입주민 관리비 절감 나선다
최은석 "대구 공천 혁신 필요…노란봉투법은 악법 중 악법" [뉴스캐비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