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영상뉴스]이통 제조사 보조금 차별 조장시 최대 3억원 벌금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관련법에 따라 제조사가 단말기를 많이 팔려고 이통사나 대리점 등을 시켜 소비자에게 자사 단말기에 대한 보조금을 많이 지급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이동통신사도 대리점을 통해 소비자에게 보조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하거나 특정 부가서비스나 고가 요금제에 가입하게 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제조사나 이동통신사가 이 같은 금지조항을 위반하면 관련 매출액 3%의 과징금이나 3억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쿠팡 대표와의 식사와 관련해 SNS에서 70만원의 식사비에 대해 해명하며 공개 일정이라고 주장했다. 박수영 ...
카카오는 카카오톡 친구탭을 업데이트하여 친구 목록을 기본 화면으로 복원하고, 다양한 기능 개선을 진행했다. 부동산 시장은 2025년 새 정부 출...
최근 개그우먼 박나래가 방송 활동을 중단한 가운데, 그녀의 음주 습관이 언급된 과거 방송이 재조명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박나래는 과거 방송에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