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관련법에 따라 제조사가 단말기를 많이 팔려고 이통사나 대리점 등을 시켜 소비자에게 자사 단말기에 대한 보조금을 많이 지급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이동통신사도 대리점을 통해 소비자에게 보조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하거나 특정 부가서비스나 고가 요금제에 가입하게 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제조사나 이동통신사가 이 같은 금지조항을 위반하면 관련 매출액 3%의 과징금이나 3억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조국·정경심 이어…'위안부 횡령' 윤미향도 특사 대상 포함
'전대 소란' 논란에... "전한길, 모든 전당대회 출입 금지"
"배신자" "음모론자" 두 쪽 나버린 국민의힘 대구경북 합동연설회
'시진핑·中대사 얼굴' 현수막 찢었다가…尹 지지단체 입건
국힘, '전당대회 방해' 전한길 징계 절차 개시…"조속히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