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도의원 선거를 앞두고 후보 매수설이 터져 나오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문경시 도의원 1선거구(문경'가은읍, 마성'농암면, 점촌2'4'5동)에 출마한 새누리당 예비후보와 무소속 예비후보 측이 나머지 1명의 무소속 예비후보에게 후보 사퇴를 회유하며 대가로 기업체 간부 자리 제공 등을 제의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이 지역 이한성 국회의원(문경예천)의 공천 개입을 이유로 최근 새누리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탁대학 문경시의회 의장은 최근 예비후보 사무소 개소식에서 "새누리당 공천자인 박영서 문경시생활체육회장과 무소속 김경범 후보가 최근 사람을 보내 사퇴 대가로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하면서 나의 출마를 막으려 했다"고 주장했다.
탁 의장은 12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박영서 후보 측은 사퇴해 도와주면 기업체 간부 자리를 알선해 준다고 했고, 김경범 후보 측도 어떤 식으로든 도움을 주겠다고 사퇴를 종용했다"면서 "너무 불쾌해 일언지하에 거절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영서'김경범 등 두 후보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특히 박 후보는 "탁 후보가 무슨 의도로 이 같은 주장을 하는지 모르겠다.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탁 후보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도의원 후보직을 사퇴하겠다"고 말하는 등 선거기간 내내 진실공방이 뜨겁게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진상조사에 착수한 경찰과 선관위 측은 "이익이나 직(자리)의 제공 등 의사표시로 후보를 사퇴시키기 위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232조 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 유도죄'에 해당해 처벌 또한 엄하다"며 "사퇴 회유 주체가 후보자가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며 회유당한 후보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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