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6·4 지방선거' 돈·음식·매수說… 진흙탕 선거전

김상순 전 청도군수 구속, 영주시장 예비후보도 기소…선관위, 문경도의원 고발

6'4지방선거 공식 선거전이 시작된 가운데 예비후보들의 불법 사례가 사법 당국 및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서울 북부지검은 청도군수 출마 예상자인 김상순 전 청도군수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15일 구속했다. 서울 북부지검은 12일 청도에서 김 전 군수를 체포, 서울로 이송해 조사를 벌인 뒤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조사결과, 김 전 군수는 서울에서 기자로 활동하는 A씨에게 금품을 건넨 뒤 A씨가 청도군수에 출마하려 하는 모 후보의 사전선거운동 의혹을 제기한 기사를 한 주간지에 싣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를 지난달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수사하는 과정에서 금품이 오고 간 정황을 포착,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에서는 향후 청도군수 선거에 미칠 파장과 구도 변화 등 사태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구지검 안동지청도 14일 박남서 영주시장 무소속 예비후보와 새누리당 영주시당협 실버위원장 B씨 등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 후보는 지난해 12월 새누리당 시장 경선을 앞두고 B씨와 협의, 노인회 모임을 주선하고 식사비용을 박 후보가 제공하는 형태로 모두 4차례에 걸쳐 60여 명의 노인회원들을 모아 식사를 제공하고 2차례에 걸쳐 식사비 70만6천원을 댄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경북도당은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검찰이 박남서 후보를 기소한 것은 중대한 선거법 위반 행위가 인정된 것"이라며 "전형적인 '돈 선거'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 측은 "최종 재판 결과가 나온 것도 아닌데 죄가 확정된 것처럼 실명까지 거론하는 것은 선거방해 공작이다. 시간이 지나면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박 후보는 새누리당 공천을 받지 못하자 공천 과정을 강하게 비판하며 새누리당을 탈당, 무소속 출마를 했으며 이 과정에서 새누리당 경북도당과 갈등을 빚어왔다.

한편 문경시 도의원 1선거구에서 터져 나온 후보 매수설(본지 12일 자 5면 보도)과 관련, 모 일간지 기자가 개입된 것으로 드러나 선관위가 해당 기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경북도선관위 광역조사팀과 문경선관위는 15일 문경시 도의원 1선거구 무소속 후보자 탁대학 씨의 불출마를 종용하며 매수하려 한 혐의로 모 일간지 기자 C씨를 대구지검 상주지청에 고발하고 다른 후보자와의 공모 여부는 수사의뢰했다고 이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C씨는 지난 4월 중순쯤 당시 입후보 예정자였던 탁 후보를 만나 "생활이 어렵지 않으냐" 등의 대화를 하면서 박영서 현 새누리당 후보가 운영하는 기업체에 취업 자리를 제안하며 출마하지 말라고 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 조사결과, C씨는 혐의는 시인했으나 박 후보와의 사전 교감은 없었다고 진술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C씨의 이 같은 혐의는 '후보자가 되지 않게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232조(후보자에 대한 매수 이해유도죄)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청도 노진규 기자 jgroh@msnet.co.kr

영주 마경대 기자 kdma@msnet.co.kr

문경 고도현 기자 dor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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