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서장 구자영)는 경북 동해안지역 해수욕장 개장과 더불어 피서객들의 안전을 위해 해수욕장 개장기간 동안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공고한다고 10일 밝혔다.
포항해경은 물놀이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해수욕장 26곳에 대해 내측 해상 및 외측 10m까지를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수상레저기구 통로 제외)으로 지정했다. 해당 해수욕장은 ▷울진군(7곳) 봉평'나곡'후정'망양정'기성망양'구산'후포해수욕장 ▷영덕군(7곳) 고래불'대진'남호'장사'하저'오보'경정해수욕장 ▷포항시(6곳) 화진'월포'칠포'영일대(옛 북부)'도구'구룡포해수욕장 ▷경주시(6곳) 오류'봉길'관성'전촌'나정'진리해수욕장 등이다.
금지구역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할 경우, 단속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포항해경 구자영 서장은 "매년 300만 명 이상이 경북 동해안 해수욕장을 찾는 만큼 피서객 모두가 안전하고 즐거운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수상레저 활동자들은 레저활동 금지구역을 필히 숙지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수상레저객 또한 스스로의 안전을 위해 구명조끼 등 안전 장구를 꼭 착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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