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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편지]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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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범위가 확대됐다. 기존엔 쌍꺼풀, 코 성형, 주름살 제거 등 5가지 수술에만 과세됐으나 올해 2월분부터는 치아 성형, 악안면 교정술(양악수술), 탈모치료술 등에도 과세된다. 정부는 몇 년 전부터 '재정건전성 확보'와 부가가치세 과세기반 확대를 위해 미용 목적 성형수술에 부가가치세를 매겼다.

성형수술은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는 의술이고 사람 생명을 다루는 의술이다. 한국은 세계 최대의 성형대국이다. 한국은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미용성형수술이 일반화되고 있으며, 성형수술에 의한 외모 변화가 성격이나 삶의 개선을 가져온다고 믿고 있다.

성형수술은 미용성형과 재건성형으로 구분하기는 하나, 이들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는 없다. 이를 의학적으로 정확하게 구분하기도 어려워 재건성형 수술은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고 미용성형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

외모의 불만족으로 사회 활동이 위축되고, 대인기피증이나 외모 콤플렉스를 가진 환자의 성형수술적 교정도 재건성형의 측면을 가지고 있다. 현재 한국에는 성형외과 전문의가 약 2천 명이며, 성형외과 비전문의까지 합하면 우리나라에서 미용성형 수술을 하는 의사는 현재 1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비전문의에 대한 정확한 통계나 자료는 없다.

이 때문에 정부도 아직 미용성형 수술 시장의 현황을 파악하지 못해 현실적으로 성형외과 비전문의의 성형수술을 찾아내 과세한다는 것도 쉽지 않다.

성형외과가 미용실이 아니듯이 성형외과 의사는 미용사가 아니다. 미용실에서 머리를 자르는 것과 성형수술은 다르다. 수술은 상품이 아니다. 선진국에서는 외과를 마쳐야 성형외과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정도로 성형수술의 어려움을 알고 있으며 생명을 직접 다루는 외과의사 이상으로 성형수술을 받는 환자의 안전을 중요시하고 있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해서 고도의 의료 행위인 성형수술이 고가의 사치품으로 취급돼 부가가치세가 과세돼야 할 것인가?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미용성형인지 재건성형인지 정확한 기준을 아직 대한의사협회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보건복지부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하물며 의료와는 거리가 먼 국가 세무 담당 부서가 자기들의 잣대로 부가가치세를 판단해, 세금을 내지 않으면 조세범으로 범죄자 취급을 해 형사적인 문제가 된다고 한다. 심한 스트레스 속에서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사를 성형수술한다고 해서 범죄자 취급을 해야 할 것인가?

박대환 대구가톨릭대병원 성형외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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