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전임자 복귀 불복"…전교조 "조퇴투쟁"

법외노조 판결 집단 반발, 대구경북은 6명 복귀 통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판결 이후 교육계 내부의 갈등이 깊어질 조짐이다. 노조 전임자 복귀 등 교육부의 조치에 대해 전교조가 불복 방침을 밝히고 있어서다.

이달 19일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규정한 1심 판결(본지 20일 자 2면 보도)이 나온 이후 노조 전임자 복귀 명령 등 교육 당국의 후속 조치에 대해 전교조가 집단 반발하고 있다. 대구와 경상북도를 비롯한 10개 이상의 시'도교육청이 교육부의 요구에 따라 전교조 전임자들에게 다음 달 초 학교 복귀 명령을 내린 가운데 전교조가 조퇴 투쟁 등 집단행동을 예고해 파장이 커질 태세이다.

전교조 대구지부와 경북지부의 조합원은 각각 2천200여 명, 3천500여 명. 노조 전임자는 대구와 경북 모두 지부장, 사무처장, 정책실장 등 3명씩이다. 이들 전임자 6명에 대해 대구시교육청과 경북도교육청은 업무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직권 면직 또는 징계 사유가 된다며 학교에 복귀할 것을 통보한 상태다.

각 시'도교육청은 전교조 측에 사무실 운영비 지원 중단과 퇴거 요청, 단체교섭 중단 등도 알렸다. 대구시교육청은 전교조 대구지부가 사무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임대 보증금 5억1천만원(계약 기간 2년), 경북도교육청은 임대 보증금 1억원과 월세 250만원을 지원해왔다.

하지만 전교조는 전임자 복귀 명령에 순순히 응하지 않을 방침이다. 21일 전국대의원대회 결정 사항인 전원 복귀 거부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천재곤 전교조 대구지부장은 "전교조 김정훈 위원장에게 전임자 복귀 문제를 위임, 전국의 전임자들이 행동을 함께하기로 했다"며 "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복귀 여부, 복귀 시점 등이 확정될 것"이라고 했다.

전교조는 이와 함께 27일 조합원 교사들의 조퇴 후 상경 투쟁에 이어 다음 달 교사 시국선언과 전국교사대회(이상 서울에서 개최) 등을 잇따라 열고 투쟁 수위를 높여갈 계획이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이번 사태의 여파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영호 전교조 경북지부 정책실장은 "전교조는 박근혜 정권의 탄압으로 15년간 유지해 온 합법 노조 지위를 상실했다"며 "26일 오후 6시 경북도교육청 앞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규탄 경북지역 결의대회'를 열고 시민들에게 우리의 투쟁 의지를 적극적으로 알릴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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