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고가 주택에 적용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율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수수료 체계를 보면 매매의 경우 6억원 이상은 0.9% 이하 6억원 미만은 0.4% 이고, 전세의 경우 3억원 이상은 0.8% 이하 3억원 미만은 0.3%입니다.
국토부는 매매가 6억원, 전세가 3억원를 기준으로 수수료가 크게 달라진다며 현행 수수료 체계는 비정상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다음달 말까지 연구용역과 공청회 등을 거쳐 개선안을 마련한 뒤 연말까지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는 계획입니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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