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에이미 벌금 500만원 선고 "졸피뎀 복용 혐의 인정…방송 나가고 싶어"

'졸피뎀 복용 혐의' 에이미의 벌금 500만원 선고 소식이 전해져 눈길을 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정은영 부장판사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에이미(본명 이윤지)에게 벌금 500만 원과 추징금 1만 8,060원을 선고했다.

서울 중앙지법은 "동종 범죄를 저지르고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으나 "극심한 불면증을 겪고 있던 상황에서 저지른 범죄로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금전적 대가가 오가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판결의 이유를 밝혔다.

에이미는 공판을 마친 후 한 매체를 통해 "항소할 생각은 없다"며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일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제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며 "방송도 불러주신다면 나가고 싶다. 달라진 모습을 선보이고 싶다"고 방송 활동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에이미는 지난해 11월 서울 서부보호관찰소에서 만난 여성 권 모씨에게 4차례에 걸쳐 졸피뎀 85정을 받아 이중 15정을 복용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에이미 벌금 500만원 선고 소식에 "에이미 벌금 500만원 선고 혐의가 인정되었구나" "에이미 벌금 500만원 선고 앞으로 미래가 참.." "에이미 벌금 500만원 선고 자숙의 시간을 가지길" 등의 반응을 보였다.

뉴미디어부02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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