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7월 서울 서초구 서래마을에서 엽기적인 일이 벌어졌다. '서래마을 영아 살해사건'이다. 프랑스인 장 쿠르조의 집 냉동고에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닷새 만에 국과수는 DNA를 분석해 영아의 아버지가 신고자인 쿠르조라고 발표했다. 이어 쿠르조의 처 베로니크의 칫솔 등에서 나온 것과 영아 DNA가 같다고 밝혔다.
당시 이 사건은 그 자체로 우리에게 충격이었다. 하지만 더 큰 충격은 프랑스 사회가 보인 태도다. 프랑스로 달아난 이들 부부는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DNA 분석 결과를 믿을 수 없다"고 했다. 현지 언론도 "쿠르조 부부가 자식의 죽음에 연관됐을 리 없다"는 변호사의 발언에 동조했다.
하지만 프랑스 경찰의 DNA 검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고 결국 범인이 자백하자 프랑스 언론은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르몽드는 칼럼에서 "우리 경찰과 사법당국, 언론, 여론은 모두 건방진 시선으로 한국의 수사결과를 무시했다"며 "우리는 한국의 전문가들이 설명하고 입증한 사실들을 보려고도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았다. 세계 경제강국인 한국을 마치 외국인을 인질로 잡으려고 문서나 꾸미는 국가로 의심했다"고 고백했다.
492억 원의 횡령'배임 혐의로 체포돼 범죄인 인도 재판을 받고 있는 유병언의 장녀에 대한 선고가 갑자기 연기됐다. 파리 항소법원은 5일 한국 정부가 강제 노역의 개념을 설명하고 유 씨의 범죄 혐의에 대한 추가 증거, 예상 형량을 제공할 때까지 선고를 미룬다고 밝혔다. "한국은 북한이 아니다"는 검사의 지적에도 유 씨 변호인은 "한국에는 아직 고문이 있고 사법 수준이 국제적으로 높지 않아 정당한 재판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유 씨는 한'프랑스 간 조약에 따라 범죄인 인도 대상이다. '유병언 금고지기'로 미국에서 붙잡힌 김혜경 한국제약 대표의 경우 즉각 추방됐다. 프랑스 사법당국이 한국 형법 규정과 형량까지 거론하는 것은 절차상의 문제를 넘어 우리를 무시하는 오만한 발상이다. 프랑스는 1975년 이전까지 낙태를 법률로 금지했다. 낙태한 경우 강제 노역형에 처할 만큼 노역의 개념 정도는 알 만한 나라다. 범죄사실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한국을 수준 이하의 나라로 업신여기는 것은 교만하거나 무식함 둘 중 하나다. 아니면 고질병이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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