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은 25일 대구시농아인협회 대구수화통역센터 소속 수화통역사 3명을 민원상담 수화통역사로 위촉했다.
수화통역사는 달서구 수화통역센터 황민정, 수성구 수화통역센터 김미영, 대구수화통역센터 지역지원본부 김원숙 씨 등이다.
대구지법은 청각장애인이 법원을 방문했을 경우 전화 등으로 즉시 요청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사법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계획이다.
수화통역사는 청각장애인들에게 법원이 현재 시행하고 있는 각종 제도를 친절하고 상세하게 안내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조해현 대구지법원장은 "법원의 사법지원과 관련된 제도를 청각장애인들에게 널리 알리겠다"면서 "청각장애인의 권익 보호와 사회적 소통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모현철 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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