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선(禪)의 원류로 평가받는 대한불교 조계종 문경 봉암사가 추진하기로 한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선(禪)센터'(본지 2009년 2월 6일 자 보도)가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5년 전 사업추진에 나선 봉암사와 사업부지를 넘긴 문경시간 맺어진 '5년 내 개발에 착수해야 한다'는 계약이 지켜지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문경시가 최근 봉암사에 부지를 다시 돌려줄 것을 공식 통보한 것이다.
봉암사와 문경시는 지난 2009년 2월 국제선센터 건립에 따른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한국 최고의 참선 수행도량인 봉암사 인근 가은읍 원북리 126만㎡에 국비 등을 포함, 모두 600억원을 들여 국제선센터를 건립하는 내용이었다. 국내외에서 참선과 수행을 경험하기 위한 템플 스테이 관광객도 유치하고 이에 따른 수익도 볼 수 있다는 기대가 나왔다.
그러나 봉암사는 양해각서를 체결한 지 6년이 다 되도록 관련사업 국비 확보나 투자자 유치 등을 하지 못했고 아직 사업계획서조차 문경시에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사업착공이 지연되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부지를 더 이상 봉암사 소유로 유지할 수 없다는 점이다.
가은읍 원북리 126만㎡ 사업부지는 원래 대한석탄공사 소유인 국유림이었다. 봉암사는 2009년 사업추진을 위해 석탄공사로부터 부지를 매입하려고 했으나 종교단체가 국유림을 직접 매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규정에 묶였다.
이 때문에 문경시가 석탄공사에 9억7천500만원을 주고 국유림을 매입한 뒤 2009년 8월 봉암사에 다시 같은 가격에 되팔았다. 문경시와 봉암사가 양해각서를 체결했던 배경이다.
당시 양측은 봉암사 측이 부지 매입 후 5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을 경우 땅을 다시 문경시에 환수하도록 부지 매매계약을 했다. 법적 효력이 있는 이 규정 때문에 문경시가 10% 계약금을 제외한 8억7천750만원을 다시 봉암사에 내주고 땅을 되찾아오는 조치에 나선 것이다.
이에 대해 봉암사 측은 부지를 내주면 사업은 완전히 무산되는 만큼 조계종에 이 같은 실정을 보고하고 대책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문경시 관계자는 "계약 조건에 명시된 대로 부지 반환을 통보할 수밖에 없었다"며 "현재 상태로 부지 방치가 계속되면 반환소송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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