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청은 간접흡연의 폐해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30일부터 화랑공원과 버스정류소(쉘터형) 10개 소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한다.
이번에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화랑공원 전체와 ▷동아백화점 수성점 앞'건너 ▷신매광장 앞'건너 ▷대구은행역 1번'2번출구 ▷수성구청 앞'건너 ▷수성구보건소 앞'건너 등 버스정류장 10개 소다. 버스정류장의 경우 정류소표지판을 기준으로 10m 이내에서는 흡연할 수 없다.
수성구청은 30일부터 내년 3월 29일까지 금연구역 지정 홍보 및 계도를 거쳐 3월 30일부터 금연구역 내 흡연 시 과태료 2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전창훈 기자 apolonj@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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