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화랑공원·신매광장서 담배 피우면 안돼요

수성구 금연구역 추가 지정

대구 수성구청은 간접흡연의 폐해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30일부터 화랑공원과 버스정류소(쉘터형) 10개 소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한다.

이번에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화랑공원 전체와 ▷동아백화점 수성점 앞'건너 ▷신매광장 앞'건너 ▷대구은행역 1번'2번출구 ▷수성구청 앞'건너 ▷수성구보건소 앞'건너 등 버스정류장 10개 소다. 버스정류장의 경우 정류소표지판을 기준으로 10m 이내에서는 흡연할 수 없다.

수성구청은 30일부터 내년 3월 29일까지 금연구역 지정 홍보 및 계도를 거쳐 3월 30일부터 금연구역 내 흡연 시 과태료 2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전창훈 기자 apolonj@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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