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 학원 교습 시간 연장 '다시 잠복'

대구시의회 조례개정안 유보…추가 검토후 재상정 결정키로

대구지역 학원 교습 시간 제한 기준을 둘러싼 갈등이 일단 봉합됐다.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가 다음 달 열릴 임시회에 고교생의 학원 교습 시간을 현행 오후 10시에서 자정으로 연장하는 조례 개정안 상정을 유보키로 한 때문이다.

하지만 시의회가 학원 교습 시간 연장안에 대해 추가 검토를 한 뒤 재상정 여부를 결정키로 해 학원 교습 시간 연장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현재 대구에서 학원이 교습을 진행할 수 있는 시간은 '대구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오후 10시까지다.

하지만 최근 들어 학원 교습 시간 제한을 둘러싼 논란이 재연됐다. 지난 20일 시의회 조홍철 의원이 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것(본지 23일 자 7면 보도)이 발단이다. 조 의원은 학원 교습 시간 제한 기준을 초교생의 경우 오후 9시, 중학생은 오후 10시, 고교생은 자정까지로 바꾸자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8명의 시의원이 이 개정안에 찬성했다.

조 의원은 "학원 교습 시간 제한 기준을 일률적으로 오후 10시로 정하면 밤늦게 하교하는 고교생들은 학습 선택권에 제한을 받게 된다"며 "교습 시간 제한을 피해 일부 부유층이 불법 고액 과외를 하는 등 음성적인 사교육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도 간과해선 안 된다"고 했다.

28일 대구시의회에선 교육위원회가 주최한 간담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조 의원을 비롯해 교육위원회 의원, 학부모 대표, 교원단체 관계자 등 12명이 참석해 조례 개정안을 두고 치열한 토론을 벌였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사)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등 조례 개정을 반대하는 쪽은 "공교육 강화, 사교육비 경감, 학생들의 수면권과 건강권 보장 등 조례 제정 당시의 취지는 여전히 지켜야 할 가치"라며 "수년 전 끝난 논쟁을 반복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좀처럼 끝날 것 같지 않던 논란은 뜻밖에 싱겁게 막을 내렸다. 간담회 후 교육위원회가 별도의 회의를 열어 머리를 맞댄 끝에 다음 달 1일 열릴 제233회 임시회에 조례 개정안 상정을 유보하기로 결론을 내린 것이다.

시의회 윤석준 교육위원장은 "개정 조례안이 워낙 민감한 사안이어서 이번 회기에는 상임위에 안건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시의원들의 의견과 여론을 더 들어본 뒤 다음 회기에 상정할지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모현철 기자 momo@msnet.co.kr

채정민 기자 cwolf@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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