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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심학봉 의원 징계요구안 신속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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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리특별위 "예외조항 적용"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11일 성폭행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무소속 심학봉 의원(구미갑)의 징계요구안을 최대한 신속하게 심의해서 처리키로 했다.

새누리당 소속 정수성 윤리특위 위원장(경주)은 이날 여당 간사 대행인 새누리당 조명철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과의 협의 결과를 발표하며 13일 윤리특위를 개최해 심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상정한 뒤 즉시 윤리심사자문회의에 회부하는 등 징계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심 의원에 대한 징계안은 지난 5일 윤리특위에 회부됐으며 국회법상 20일간의 숙려기간을 거치도록 돼 있어 오는 25일 이후에야 윤리특위 전체회의 소집 및 징계안 상정이 가능하지만, 예외조항을 적용해 징계안 심사에 속도를 내기로 한 것이다.

정 위원장은 "회부된 징계안은 20일의 숙려기간이 있지만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누구보다 엄격한 윤리의식과 품위 유지의 의무가 있음에도 국민의 국회 불신과 정치 불신을 가중시켜 빨리 심의키로 했다"고 말했다.

국회법상 윤리특위는 징계에 앞서 윤리심사자문위의 의견을 청취해야 하며, 자문위의 징계의견이 나오면 이를 다시 징계심사소위원회로 넘겨 심의한 뒤 윤리특위 전체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징계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앞서 새정치연합 소속 여성의원들은 지난 4일 성폭행 혐의가 제기된 심 의원을 윤리특위에 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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