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70주년을 맞아 단행된 '8·15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이 13일 발표됐다.
명단에 오른 대상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경제인 14명을 포함해 모두 6천527명이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본관에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절제된 사면이 이뤄지도록 했다"며 "이번 사면은 국가 발전과 국민대통합의 계기로 삼고 국민들의 사기를 진작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장관은 "부패범죄와 강력범죄,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사회물의 사범 등을 제외했고 경제인의 경우 최근 형이 확정됐거나 집행률이 부족한 자 추징금 미납자 등은 철저히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모범수 588명에 대한 가석방, 서민생계형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3천650명 보호관찰 임시 해제, 운전면허 취소를 비롯해 행정제재를 받은 이들에 대한 제재 감면 등 총 220만여명이 특사와 별도로 혜택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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