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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 "구조대원을 지켜라" 2,3일에 한 번꼴 폭행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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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처리반 16명으로 구성…CCTV 설치·녹음장치 소지

"구급대원 폭행은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위태롭게 만드는 범죄입니다."

지난해 7월 23일 오전 6시 4분 영주소방서 119구조대 상황실. 복통 환자 발생을 알리는 구조 요청 전화가 접수됐다. 구조 현장은 봉화 소천면 임기리의 한 펜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들은 펜션에 쓰러져 있던 복통환자 A(21'서울) 씨를 구조해 봉화읍내에 있는 해성병원으로 이송했다.

병원에 왔던 A씨는 치료를 받은 뒤 결국 경찰에 긴급체포됐고 폭행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이송 도중 119 구급차 안에서 난동을 부리는 과정에서 만류하는 구급대원을 폭행,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기 때문이다. A씨는 폭행혐의로 기소된데 이어 형사 처벌까지 받았다.

119구조'구급 대원들이 업무 수행 중 구조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 수난을 겪자 소방당국이 전국적으로 폭행사건 사법처리반 운영이란 특단의 대책을 내놨다.

영주소방서(서장 전우현) 경우 1일부터 119구급업무 수행 중 발생하는 구급대원 폭행사고에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해 1차 출동현장대응반과 2차 사법처리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총 16명으로 구성된 전담반은 구급차 내'외에 CCTV를 설치하고 구급대원들에게 녹음장치를 소지하도록 하는 등 적극적으로 증거를 확보,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중앙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2년간 구급대원 폭행사건은 모두 281건(2013년 149건, 14년 132건)으로 2, 3일에 한 번꼴로 발생하고 있다.

소방활동 방해사범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물론,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될 경우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었다가 2011년 5월 30일 소방기본법이 추가로 개정(2011년 5월 30일)되면서 처벌이 강화돼 소방활동 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권정강 영주소방서 119구급대원은 "폭언'폭력 행위자에 대한 처벌강화 등 강력한 법적대응이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시민들이 믿음을 갖고 따뜻한 정으로 구급대원을 대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우현 영주소방서장은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것은 결국 자기 주변에서 발생하는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를 방해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는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행위"라며"사법처리를 하는 제도가 확대 적용되지 않도록 성숙된 시민의 모습을 보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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