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라면을 끓여달라는 요구를 가족이 거절하자 선풍기를 집어던졌다는 제보가 12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공개되며 가정폭력 실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제보자는 국내 대형 커뮤니티에 올린 글에서 "아버지가 라면을 끓여달라고 했는데 거절했더니 선풍기를 집어 던졌다"고 밝혔다. 사소한 요구가 거절되자 집 안에 있던 선풍기를 흉기처럼 사용한 것이다.
이 같은 행위는 가정폭력처벌법상 신체적 폭력에 해당한다. 경찰 관계자는 "물건 투척은 사람을 직접 가격하지 않더라도 상해나 폭행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해당 글에는 "무섭다", "당장 신고하라"는 댓글이 잇따라 달리며 공분이 일었다. 일부 누리꾼은 "이런 일이 반복되면 피해가 커진다"며 즉각적인 신고와 분리 조치를 촉구했다.
가정폭력 전문가들은 이처럼 물건 투척이나 물리적 위협이 반복될 경우 점차 직접적인 신체 폭력으로 이어질 위험이 높다고 경고한다. 한국여성의전화 등 관련 단체는 "피해자가 신고를 꺼리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의존과 보복 두려움"이라고 지적한다.
실제로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국내 가정폭력 신고 건수는 매년 20만 건을 웃돌지만, 처벌까지 이어지는 비율은 전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가정폭력처벌법이 피해자 보호보다 가족 유지에 방점을 뒀다는 비판이 법조계 일각에서 꾸준히 제기되는 이유다.
가정폭력 피해자는 국번 없이 1366(여성긴급전화) 또는 112에 신고하면 현장 출동과 즉각적인 분리 조치를 받을 수 있다. 경찰은 가정폭력 신고 시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배제하고 직권으로 가해자를 분리하는 긴급임시조치를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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