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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 피해건수, 1년새 두배 급증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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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 관련 불만 29.7% 최다

김모 씨는 해외구매 대행사이트에서 34만7천800원을 지불하고 침대 매트리스를 구입했다. 포장을 풀어보니 곰팡이가 핀데다 매트리스 덮개도 찢어져 있었다. 구매대행 업체는 검수 잘못을 인정하고 세탁비와 덮개를 교체해 주겠다고 했지만 7개월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최모 씨는 해외구매 대행사이트에서 통상 15∼20일 안에 배송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보고 물건값 23만7천원을 무통장 입금으로 지급했다. 그러나 50일이 지나도록 물건을 받지 못한 데다 업체와 연락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최 씨는 결국 한국소비자원에 상담을 신청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접수한 해외구매 관련 소비자 불만 상담이 5천613건으로 전년도(2천781건)보다 2배가량 증가했다고 13일 밝혔다. 불만 사유로는 배송지연'오배송'분실 등 배송 관련 불만이 1천667건(29.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취소'환불'교환 지연 및 거부는 1천271건(22.6%), 제품 불량'파손 및 수리 서비스 불만은 879건(15.7%), 반품'취소'추가 수수료 요구는 777건(13.8%), 구매 대행 사이트 등 업체와 연락이 끊긴 경우는 454건(8.1%) 순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알려지지 않았거나 새로 생긴 사이트의 이용을 피하고 사이트 신뢰도를 판별해 주는 사이트, 프로그램 등을 통해 사이트를 검증해야 한다"며 "영양제나 반려동물 제품은 수입금지 품목이 함유된 경우가 많아 식약처 등에 미리 확인해야 하며, 시계류나 전자제품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국제보증서비스 여부를 확인해 국내에서 수리서비스가 가능한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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