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가수 김창완 '산울림 한정판 LP' 판매금지 소송 패소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대 수석부장판사)는 가수 김창완씨가 자신의 허락 없이 산울림 엘피(LP) 세트를 만들어 판매한 음반사 대표 A씨를 상대로 낸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LP 수록곡들이 발표된 당시의 저작권법에 따라 김씨가 음반에 녹음된 가창·연주에는 저작권이 있지만 음반 자체에는 저작권이 없다고 판단했다.

가창·연주 저작권도 한국음악실연자협회에 신탁된 만큼 판매금지는 김씨가 아닌 협회가 신청해야 한다고 봤다.

김씨는 A씨가 올해 1월 자신의 허락 없이 '산울림 앤솔로지 : 서라벌 레코드 시대 1977―1980'을 발매했다며 소송을 냈다. 500세트 한정판으로 나온 이 음반은 산울림의 정규앨범 1∼6집과 영화음악집 등 LP 8장으로 구성됐다. 정가는 19만8천원이지만 애호가들 사이에선 이미 40만원을 호가한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현 정부의 부동산 및 주식시장 정책에 대해 50% 이상의 국민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특히 30대와 수도권 거...
국내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급등락을 반복하며 변동성을 보이고 있고, 목표주가는 잇따라 낮아지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는 전...
서울 배재고 야구부 학생 2명이 광주제일고를 향해 5·18 민주화운동을 비하하는 응원 구호를 외쳐 중징계를 받았으며,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