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을 앞두고 후보들의 선거 유세 열기가 고조되면서 '유세 소음'에 불만을 토로하는 시민들도 늘고 있다.
확성기를 단 유세 차량을 몰고 연일 주택가나 상가 등을 오가며 트는 선거송이나 연설하는 것을 듣고 있으면 일상의 평온함이 깨진다는 이유에서다. 5일 경찰청에 따르면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3일까지 전국에서 경찰이 접수한 유세 소음 관련 신고는 2천143건이다. 하루 평균 535건꼴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개된 장소에서 연설이나 대담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시간대는 어떤 장비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휴대용 마이크나 메가폰 등 몸에 지닌 채 사용할 수 있는 소형 확성기를 쓰면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연설이나 대담 활동을 할 수 있다. 차량에 고정해야 하는 앰프 등 휴대할 수 없는 확성기를 쓰는 경우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시간대가 줄어든다. 그러나 이른 아침부터 밤까지 선거운동이 계속되기는 매한가지인 탓에 이를 소음으로 여기고 짜증스러워하는 유권자가 적지 않다.
경찰은 선거 유세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상 소음 규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딱히 법적으로 손을 쓸 수도 없는 처지다. 이 때문에 주민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은 하지만 선거 캠프 측에 자제를 당부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 짓는 정도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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