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보험금 늑장 지급시 이달부터 지연이자 최대 8%p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이달부터 보험사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험금 지급 기한을 넘기면 보험계약 대출이율에 최대 연 8%포인트(p)에 달하는 지연이자를 더 물게 된다. 이전까지는 지연기간과 상관없이 지연이자가 동일해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유인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들이 보험금을 신속 지급하도록 지급일이 늦을수록 더 높은 지연이자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표준약관을 이달부터 시행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지급기일의 31일 이후부터 60일까지는 보험계약 대출이율에 연 4.0%p, 61일 이후부터 90일 이내에는 연 6.0%p, 91일 이후 기간에는 연 8.0%p를 지연이자 성격으로 추가 지급해야 한다.

현행 규정은 생명'건강보험 등 대인보험은 보험금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화재'배상책임보험 등 대물보험은 보험금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환단고기' 발언에 대해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의견을 요청하며 토론을 제안했고, 이에 대해 한동훈 전 국민...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비보이 신화로 불리는 댄서 팝핀현준이 백석예술대학교 실용댄스학부에서 부적절한 언행으로 사임하며 사과했다. 방송인 박나래는 전 매니저의 주장에 따...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