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보험사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험금 지급 기한을 넘기면 보험계약 대출이율에 최대 연 8%포인트(p)에 달하는 지연이자를 더 물게 된다. 이전까지는 지연기간과 상관없이 지연이자가 동일해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유인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들이 보험금을 신속 지급하도록 지급일이 늦을수록 더 높은 지연이자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표준약관을 이달부터 시행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지급기일의 31일 이후부터 60일까지는 보험계약 대출이율에 연 4.0%p, 61일 이후부터 90일 이내에는 연 6.0%p, 91일 이후 기간에는 연 8.0%p를 지연이자 성격으로 추가 지급해야 한다.
현행 규정은 생명'건강보험 등 대인보험은 보험금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화재'배상책임보험 등 대물보험은 보험금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댓글 많은 뉴스
TK신공항 '막힌 실타래' 풀릴까…李대통령, 예정지 찾아 "사업 지연 안타까워"
李대통령 깜짝 방문에…"경제 살려줘서 고맙다"·"밥 짓다 뛰어왔다"
"대통령도 죄 지으면 감옥 가자" vs "그래서 尹이 감옥 갔다"
"이번엔 세금 쓰지 마"…이승환, '대관 취소' 구미시장 상대 항소
정권마다 뒤집히고, 재원 조달에 발목…첫 삽은 언제? [TK신공항 정부 나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