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보험사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험금 지급 기한을 넘기면 보험계약 대출이율에 최대 연 8%포인트(p)에 달하는 지연이자를 더 물게 된다. 이전까지는 지연기간과 상관없이 지연이자가 동일해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유인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들이 보험금을 신속 지급하도록 지급일이 늦을수록 더 높은 지연이자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표준약관을 이달부터 시행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지급기일의 31일 이후부터 60일까지는 보험계약 대출이율에 연 4.0%p, 61일 이후부터 90일 이내에는 연 6.0%p, 91일 이후 기간에는 연 8.0%p를 지연이자 성격으로 추가 지급해야 한다.
현행 규정은 생명'건강보험 등 대인보험은 보험금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화재'배상책임보험 등 대물보험은 보험금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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