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10년간 취업제한은 '위헌'

아동과 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형이나 치료감호를 살고 나온 자에게 10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죄질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10년 동안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에 위배돼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다.

헌법재판소는 28일 강제추행죄를 저지르고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치료감호 중인 A씨가 제기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사건에서 재판관 9명 일치된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해당 조항은 아동과 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도 예외 없이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간주해 일률적으로 10년간 취업제한을 하고 있다"며 "치료감호를 선고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전제하는 것은 치료감호제도 취지와 모순된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의 정도가 가볍고 재범의 위험성이 크지 않은 자에게까지 10년 동안 일률적으로 취업제한을 하는 것은 제한의 정도가 지나치다"며 "법관이 취업제한기간을 개별적으로 심사하는 방식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헌재는 지난달 31일에도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해 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부터 10년간 의료기관의 개설 또는 의료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직업의 자유를 제한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일각에서는 헌재가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에 잇따라 위헌결정을 하면서 아동·청소년을 성범죄자로 부터 격리해 보호하려는 제도의 취지가 퇴색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헌재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 제도 자체가 위헌이라는 취지로 해석되지 않는다"며 "취업제한기간을 법관이 개별적으로 심사하는 등 현행 제도를 합리적으로 교정해 합헌적으로 운영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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