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팔 사기 사건의 핵심 조력자들이 잇따라 실형을 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기현)는 13일 조 씨 다단계 업체의 핵심 요직을 맡아 범죄 수익금을 빼돌린 혐의(횡령, 범죄수익 은닉) 등으로 기소된 전 총괄실장 배상혁(45) 씨에게 징역 11년에 추징금 12억원, 전 전산실장 정모(53'여) 씨와 전 기획실장 김모(42) 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추징금 12억원을 선고했다.
조 씨 일당의 2인자 강태용(55'구속)의 매제인 배 씨는 조 씨 업체 초대 전산실장과 총괄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조 씨와 강 씨를 도와 다단계 사기의 밑그림을 그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후임 전산실장인 정 씨와 기획실장 김 씨 등과 함께 조 씨 범죄수익금 36억원을 빼돌려 나눠 가진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자금관리 등 핵심 업무를 담당했고, 사회 공동체의 신뢰 관계를 무너뜨리고 공공가치를 훼손한 점 등 죄질이 무겁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이날 조 씨가 운영한 업체의 임원을 맡아 사기 범행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임모(49)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임 씨는 2007년 6월 파면된 뒤 조 씨 업체에서 전무직을 맡아 사기 행위를 방조하고 수사 정보를 전달하는 등 경찰의 수사를 방해한 한 혐의로 기소됐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野, '피고인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 법 개정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