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합을 위한 행사&군대식 문화의 잔재'
우리은행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봄 체육대회를 두고 구설에 오르고 있다. 지난 3월 1일 야외 워크숍 도중 직원이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지만 지난달 5주 동안 전국 영업본부별로 체육대회나 워크숍을 강행해 직원들의 비난을 사고 있기 때문이다.
대구경북 지역본부도 지난달 23일 대다수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행사를 진행했다.
우리은행 직원들은 "3월 사망한 전남 모 지점 직원 A씨도 워크숍 일정에 포함된 등산을 끝내고 술자리를 가진 후 변을 당했다"며 "연이은 야근에 운동할 시간도 없는 직원을 분기별로 등산과 체육행사에 동원하는 것은 군대식 문화"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우리은행 관계자는 "A씨 사망사고는 체육대회와 전혀 관련이 없고 사내 행사는 불만을 줄이기 위해 직원들 의견을 수렴하며 무리한 일정도 없다"며 "분기마다 단합행사 비용을 지원하지만, 야유회나 워크숍보다는 회식이나 문화행사에 사용되는 경우도 많다"고 해명했다.
개인적 취향을 중시하는 젊은 직원들 사이에서 단합을 위한 주말이나 휴일 회사 행사는 기피대상이다. 또 휴일 단체 행사 중 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12월 모 통신회사 주최 지리산 단합대회에 참가한 한 직원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데 이어 2014년에는 또 다른 건설회사 직원이 체육대회 참가해 부상을 입어 치료 중 사망했다.
지난 2013년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이승택)는 휴일 등산행사 중 사망한 모 재단소속 직원 유가족이 낸 소송에서 "평소 운동을 하지 않고 실내 근무에만 익숙한 근로자가 종일 신체활동을 하면 육체적 부담이 가중되며 심혈관 계통에 무리가 생겨 사망할 개연성이 높다"고 판결해 산재를 인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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