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구는 건전 스포츠로 학교 유해시설이 아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박길성)는 A씨가 광주서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금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법원은 교육지원청이 지난해 7월 A씨를 상대로 한 시설금지 처분을 취소하라고 주문했다. A씨는 광주 광산구 모 초등학교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에서 당구장을 운영하기 위해 시설금지 처분을 해제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교육지원청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습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A씨의 요구를 거부했다.
이에 A씨는 당구장이 체육시설업으로 분류됐고 건전한 스포츠로 인식되는 점 등을 들어 학습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시설금지 처분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당구가 국제'전국대회의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고 대학에 학과가 개설되는 등 건전한 스포츠로 인식된다. 당구장에는 18세 미만 출입이 허용되고 체육특기생 입학도 가능한 점에 비춰 당구장 시설이 일률적으로 학생들에게 유해환경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A씨의 당구장이 학생들의 주 통학로에 있지 않고, 학교에서 당구장이 보이지 않는 점 등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당구장 영업으로 학습과 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줄 우려는 크지 않지만 원고의 재산상 손해는 상대적으로 매우 크다"며 원고 승소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