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고 방향제와 자동차 세정제 등 일부 생활화학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돼 환경 당국이 회수에 나섰다.
한강유역환경청과 대구지방환경청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생활화학제품' 가운데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품 5개 중 4개를 회수하라고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신고된 불법 불량제품에 대해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총 5개 제품이 안전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이 제작한 석고 방향제에서 1급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formaldehyde)가 기준치의 1.5∼3배,자동차 세정제에서는 5배 이상 초과됐다.
해당 제품은 개인사업자 '수작이'와 '라라공방','비향(향기날다)'에서 생산한 '석고 방향제'와 오토왁스에서 판매한 세정제 'LEXOL(Leather Cleaner)',수입·판매한 합성세제 'BLACKFIRE' 등이다.
5개 제품 중 수작이와 비향의 석고 방향제,오토왁스의 세정제와 합성세제가 회수 대상이다.
회수명령이 내려진 제품은 판매가 중단되며 재고는 전량 폐기된다.
홍정기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신고 접수된 제품의 안전기준 위반 여부를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해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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