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월남전 등에 참전한 유공자들에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이하 참전수당)이 지방'기초자치단체별로 5배 이상 차이가 나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국가보훈대상자 수는 85만8천859명으로 이 중 참전유공자는 35만3천346명(41.1%)이다. 이들은 보훈처로부터 매달 20만원, 지자체로부터도 매달 일정 금액의 참전수당을 받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참전수당이 지자체별로 큰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가장 많은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곳은 충남 서산시, 부산 기장군으로 올해 현재 기준 월 20만원인데 반해 전남의 한 지자체는 3만5천원으로 5배 이상 차이가 난다.
대구는 1만5천367명에게 매달 5만원, 경북은 2만3천809명에게 6만~9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경북에서는 김천시가 9만원으로 가장 많다. 참전수당의 전국 평균은 6만원이다.
대구의 한 참전유공자는 "지금의 참전수당은 정당성이나 형평성 차원에서 형편없는 수준"이라며 "금액도 적은 데다 지역차별까지 존재한다"고 하소연했다.
지자체들은 예산 규모나 지급대상자 수에 따라 지급액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대구는 다른 소규모 도시보다 대상자가 많은 편"이라며 "월 5만원을 지급해도 1년에 95억원의 예산이 든다"고 말했다.
참전유공자 중에서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상이군경, 고엽제 후유증 피해자 등 보훈급여금을 이미 받고 있다면 참전유공자라도 참전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대상에서 제외된 분들의 민원이 많지만, 보훈처에서 별다른 얘기가 없다"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체적으로 조례를 만들어 제외대상에게도 확대 지급하고 있다"고 했다.
대구의 경우 지난해 10월부터 상이군경, 고엽제 후유증 피해자까지 추가로 약 4천 명에게 참전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종호 건양대 군사과학연구소 소장은 "정부가 참전수당을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해 놓은데다 저마다 예산 사정이 다른 지자체에 부담을 떠넘기다 보니 수당이 들쭉날쭉해진 것"이라며 "정부 정책으로 수당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보훈복지 예산은 다른 복지 예산과 달리 시간이 지날수록 규모가 줄어 예산에 크게 부담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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