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년 빈곤층의 급증은 우리 사회에 큰 문제다. 실제 노인의 가처분소득 기준 상대적 빈곤율(2014년 기준)은 47.2%로, 전체 연령대(13.3%)의 3배가 넘었고 노인 2명 중 1명은 빈곤 상태에 놓여 있다. 다행히 찬찬히 살펴보면 다양한 연금제도가 마련돼 있어 은퇴를 앞둔 이들의 짐을 덜어주고 있다. 특히 지난 2014년 시행된 기초연금은 앞으로 노후를 위한 가장 합리적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기초연금 사각지대에서 신음하는 노인세대
65세에 도달한 노인이나 소득'재산에 변동이 있는 대상자들은 따로 신청을 해야만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반드시 전국의 가까운 국민연금지사나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그럼에도, 기초연금 수급을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일부 소득이 적은 노인들이 기초연금 수급을 스스로 포기해 소득이 있는 노인보다 기초연금 평균 수급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현상이 발생하기도 한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기초연금제도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 빈곤층인 소득 1, 2분위보다 소득 3분위가 기초연금을 더 많이 받는 역진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가구특성 통제 모델)으로 보면 소득 1분위 평균수급액은 12만2천865.8원, 소득 2분위 16만9천49원, 소득 3분위가 17만6천419원이었다. 소득이 적은 1, 2분위보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3분위 계층이 기초연금을 더 많이 받는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당초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등을 연계해 소득이 많은 노인은 상대적으로 덜 수령하고 소득이 적은 노인은 더 많이 수령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현실은 최저 빈곤계층 노인의 수급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다.
전문가들은 최하위 소득계층이 기초생활보장 수급 자격을 잃게 될 것을 두려워해 기초연금 신청을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 노인들의 경우 기초연금을 받아 소득인정액이 늘 경우 기초생활보장 수급 자격을 잃게 될 것을 우려해 기초연금을 신청조차 않는다는 설명이다.
국민연금공단 대구본부 관계자는 "기초연금은 생계를 위해 일하는 어르신들이 연금을 못 받는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 근로소득에 각종 공제를 더한 제도다. 만 65세 이상,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월 87만원, 부부가구의 경우는 월 139만2천원이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란 2014년 7월 기준 65세 이상 가구의 각종 소득(근로소득, 연금소득, 금융소득 등)과 재산(주택, 토지, 자동차, 회원권 등)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특히 소득 중 근로소득금액을 계산할 때는 매월 근로소득으로 받는 금액에서 48만원을 정액 공제한 다음, 여기에서 다시 30%를 정률공제해 준다. 부부 가구의 경우 각자가 근로소득이 있으면 공제도 각각 적용해 주는 만큼 기초연금 수급을 기피하는 것은 금전적으로 상당한 손해가 될 수 있다.
◆내 기초 연금은 얼마?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국내에 거주하면서 만 65세 이상이 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준다. 이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부부합산 160만원, 단독가구 100만원 이하인 사람만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기초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현재 기초연금 지급 대상은 전국적으로 450만 명 정도. 이 중 90%가 넘는 410만 명 정도가 월 20만원의 연금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40만 명 정도는 소득에 따라 재산정하여 돈을 받고 있다. 또 매월 수령하는 기초연금액은 국민연금액과 연계하여 결정된다. 기초연금 대상자 중 매월 지급받는 국민연금액이 3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액을 20만원 정도를 받고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고 국민연금액이 많은 경우에는 감액해서 지급받게 된다.
구체적인 금액은 복잡한 계산방식에 따라 결정된다. 우선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에서 56만원을 뺀 금액의 70%에다 기타소득을 합쳐 산정한다. 즉 '(근로소득―56만원)×0.7+기타소득'이 소득평가액의 계산식이다.
이때 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등)은 기타소득에 포함된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다소 복잡하다. 일반재산에서 '기본재산액'을 빼야 하고, 재산의 소득환산율 0.04도 곱해야 한다. 고급자동차나 골프장 회원권이 있으면 계산액이 다시 달라진다. 기본재산액은 자신이 사는 지역의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데, 군 단위의 농촌지역에 사는 사람이라면 7천250만원, 특별시'광역시 거주자라면 1억3천500만원을 공제받는다. 이렇게 계산된 소득인정액에 따라 기준연금액이 결정된다. 기준연금액은 보건복지부에서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결정하는데 20만4천10원(4월 기준)이다.
기준연금액 전부를 받지 못하는 경우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A급여의 3분의 2)+부가연금액'의 계산법으로 정해진다. A급여는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통상 연금수급 전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으로 결정된다. 부가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50%로 고정된다. 이렇게 보면 통상적으로 수급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면 조건에 따라 최소 2만원, 최대 20만4천10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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